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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관련 사실확인서 뭐니?

엠케이군 BLOG 2015. 2. 12. 02:12

한달전이였습니다. 체육관바닥공사로 연세대학교 현장에 다녀왔었죠. 정말 오래간만에 가는 길이라 네비만 믿고 따라 갔습니다. 아..근데 작년 1월부터 연세대 정문으로 들어가는 연세로가 차없는 거리로 바뀌어서 버스 외에는 다닐수 없다고 바리게이트로 막아놨네요

 

그래서 그 옆에서 근무하던 경찰에게 어디로 가야되는지 물어보고 다음블럭에서 우회전해서 쭉들어가면 연세대 정문이 나온다고 하여 그렇게 운전해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아무 문제없이 기분좋게 현장에 다녀왔는데 몇일전 회사로 엽서한장이 날라오네요.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관련 사실확인서? 넌 뭐니~ 과속도 안하고 신호도 잘지키는 나에게 왠 교통위반확인서라니...죄없는 사람들도 법정에 서면 왠지 죄지은것같은 느낌을 받는다던데 이런 기분일까?

 

내용인 즉슨...

한달전 연세대 현장에 들어가면서 제가 차없는 거리로 운전하여 갔다는 내용이네요. 이 사실을 인정하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벌칙금을 내면 된다는 사실확인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근무를 마치고 영등포경찰서에 가서 무슨말인가 확인해보니 아놔~ 그때 경찰이 알려준 길이 차없는 거리로 알려준거네요.

 

이거 완전 뒷통수 맞았네요. 경찰이 가라고해서 갔는데 사진찍어놓고 벌칙금을 내라고하니. 와우~ 이것이 바로 함점수사인가 싶더군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될까요? 물어보니 그당시 경찰과 이야기를 나눈 블랙박스가 음성이나 영상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요즘 한달동안의 영상자료가 담겨져 있는 블랙박스가 어디있다고..나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 사실확인서가 위반 다음날 오는것도 아니고 한달이 다 되어서 오는데 블랙박스 자료를 달라? 완전 사기당한 느낌입니다.

 

상담하시는 경찰분도 제 말에 동의는 하지만 절차상 증거자료가 없다면 이의신청이 안된다고 하시니..월급받는 경찰분에게 진상부릴수도 없어서 어쩔수없이 벌칙금 계좌번호 받고 돌아왔습니다. 참 먹고살기 힘든세상에 국가에서는 어떻게해서든 서민의 피를 빨아먹을려고 하니 그 덫에 걸린 우리만 잘못이겠죠. 다들 조심히 운전하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