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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량 2부제, 민간 승용차에도 과태료 적용?

엠케이군 BLOG 2018. 1. 18. 14:29

미세먼지 차량 2부제, 민간 승용차에도 과태료 적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최근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시사상식사전에는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될때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부제 등등을 실시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괜찮은 정책이구나 말할수 있지만 차량 2부제를 민간 승용차로 확대면서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도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 실효성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할것같습니다.

 

일단 미세먼지의 원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60-80%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2부제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시킬수 있다? 물론 차량 2부제를 실시하여 운행차량이 줄면 어느정도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 어느정도가 1%에도 못미친다는 사실.

 

 

 

특히 겨울철이면 중국,몽골,북한 등에서 석탄사용이 증가하여 미세먼지가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차량2부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한다는 생각은 누구한테 시작된 발상인지...차라리 성능좋은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잠시나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차량 2부제 ~ 좋은 취지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얼마든지 이해할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정부 공공 부문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방안을 과태료까지 내게 하면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무언가 지켜나가는 행위가 익숙해있지 않기 때문에 미센먼지 차량 2부제 자율화는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강합적인 제약보다는 그 문제와 원인에 있어 충분한 이해관계를 풀어간다면 스스로 지켜나가는 정책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말되는 정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으면 합니다. 어렵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