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수도요금할인 받는방법, 세대분할 신청
자영업을 하다보면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임대료를 시작으로 전기세,각종 세금 및 보험료등 정말 월말만 가까워지면 가슴부터 답답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해마다 인상되는 수도요금때문에 정말 죽을맛이죠.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의 수도요금은 상가로 들어오는 하나의 관에서 가지치기를 하여 각 임대사무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상가 규모가 클수록 수도사용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 물을 적게 쓰는 매장도 상대적으로 비싼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상가 수도요금할인 받는방법, 세대분할 신청
특히 상가건물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더욱 수도요금이 불어나게 되고 고시원처럼 숙소형 사무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말 수도요금은 폭탄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수도요금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세대분할이란 제도를 통해 수도요금할인을 제대로 받고 있다고 오늘은 세대분할 신청방법에 대해 잠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수도요금 계산법
수도요금은 한가구당 기준으로 일정양이 넘어서게 되면 누진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1가구당 20톤을 기준으로 했을때 두달동안 100톤을 쓰게 되면 20톤을 제외한 80톤에 대하여 누진세가 붙게 됩니다. 원룸이나 다세대주텍,오피스텔 역시 세대분할 신청이 안되어 있다면 1가구로 기준삼기 때문에 그 누진세는 어마어마 할것입니다.
세대분할 수도요금 계산법
하지만 만약 100톤을 쓰는 곳에 5가구가 세대분할 신청을 하게되면 100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아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되어 집니다. 사실 제가 운영하는 매장 위층에 고시원이 있어 총 수도요금이 100만원이 넘게 나와 그 부담이 상당했었는데요, 고시원에서 14명을 세대분할 접수하여 지금은 40만원정도의 수도요금이 청구되어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히 확실히 줄어든상태입니다.
세대분할 신청방법
세대분할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방문시 신분증과 요금고지서가 필요하며 건물주가 가지 못할경우에는 건물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장등을 지참해야 할것입니다. 동사무소에 가시면 "상수도사용료가구분할적용신고서"가 있는데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작성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도요금고지서에 보시면 해당수도본부 전화번화가 기재되어 있고 그곳에 전화해 세대분할 신청을 했으니 확인부탁한다고 말하시면 바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