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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놓치면 가산세 붙어요

엠케이군 BLOG 2018. 1. 25. 10:03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놓치면 가산세 붙어요




1월이 되면 각종 세금고지서가 한가득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들은 등록면허세,부가세 등 납부해야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보통 세금은 해당되는 달 말일까지인데요.

부가세는 신고기간이 말일이 아니라 25일이라는 점!

과세업자라면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되겠죠. 




하루라도 늦게 납부하게 되면

돈도 돈이지만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고지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25일까지 입니다. 

예정신고가 아닌 확정신고입니다. 




참고로

부가세는 매년 1월,4월,7월,10월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4월과 10월 예정신고이고 7월과 1월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기간이죠.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어설프게 본인이 진행했다가 나중에 세금폭탄이라도 맞으면

어휴~정말 아찔합니다.




물론 세무 대리인에게 월 수수료가 나가게 되지만

그만큼 절세를 통해 수수료 이상 돈을 아낄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규모가 있다면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혹시 규모가 작아 직접 하신다면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 신고를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