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하지만 태완이 사건은 적용못받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하지만 태완이 사건은 적용못받아~
살인죄의 25년 공소시효법이 21일 국회소위원회에 통과되었습니다. 태완이법으로 알려져있는 이번 개정안은 살인죄에 해당되는 미제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적용될수 없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1999년 5월 신분을 알수없는 한아이의 죽음. 괴한이 뿌린 황산으로 온국민을 놀라게 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못하고 25년이란 공소시효가 지나 설령 범인을 잡는다하여도 처벌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비극이 아닐수 없습니다. 저역시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으로써 아이들에 대한 범죄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부분이며 이번 공소시효법 폐지는 너무나 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정안을 공포하여도 공소시효가 끝난 미제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울뿐입니다. 개정안의 시작이 되었던 태완이사건 뿐만 아니라 개구리 소년 실종과 그 유명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공소시효에 대한 개정안이 처음은 아니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영화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한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공소시효 15년은 너무 짧다라는 의견들이 나와 2007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여 25년으로 유지되었는데요. 이번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강간치사,폭행치사,상해치사,존속살인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으며 또한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10년 연장 역시 내용에서 제외되어 조금은 아쉬운면이 없지않았습니다.
다시한번 느끼는 것이지만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을 조금만 더 서둘렀다면 정작 태완군의 억울함을 풀 기회가 있었을텐데 말이죠. 참으로 몇일, 몇달 사이에두고 범인을 잡아도 소용이 없다니..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