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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물탱크청소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엠케이군 BLOG 2015. 8. 20. 10:38

소형물탱크청소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2015년 7월 24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대형건물의 물탱크뿐만 아니라 이제는 소형물탱크청소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는 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실 소형물탱크청소 의무화는 1년전부터 시행되었지만 그당시에는 자율관리로 실제 청소를 하는 곳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소형물탱크 위생관리에 있어 정부에서는 자율관리를 파괴하고 의무규정으로 마련하게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물탱크청소는 1년에 2회는 의무적으로 청소를 해야 하며, 청소업체에 의해 각 구청에 신고를 해야지만 벌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물탱크청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물탱크청소 전문업체 탱크가이(www.tankguy.co.kr) 에서는 물탱크는 사람이 먹는 물을 보관하는 곳으로 청소시 제대로된 약품과 전문기술, 그리고 전문장비로 청소를 해야 물때를 확실히 잡을수 있는데 이것을 자율청소를 하게 되면 절대 물때를 지울수 없으며 이런 물때가 계속해서 남게되면 수질에 안좋은 요소들이 생겨 결국에는 깨끗하지 못한 물로 음식을 하거나 목욕을 하게되어 인체에 해를 입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소형물탱크를 철거하고 직결급수로 바꾸고 있지만은 직결급수 역시 청소를 하다보면 녹물로 인해 냄새와 수질오염을 피할수 없으므로 물탱크청소 뿐만 아니라 직결급수 역시 청소 의무화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