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규정완화 및 주의사항, 얼마나 풀렸을까?
겨울 여행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따듯한 남쪽나라로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해외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지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진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함으로 여권사진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울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외교부에서 2018년 1월 25일부터 여권사진 규정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장과 변장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이유로 뿔테안경 사진은 가급적 지양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제는 뿔테안경 착용이 완화되어 착용할수 있게될 전망입니다.
또한 귀의 노출 역시 꼭 드러나야 된다는 규정이 삭제되면 여권사진의 풍경이 달라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권사진에는 제복,군복의 모습을 찾을수 없었지만 규정완화를 통해 사복 뿐만 아니라 제복 역시 착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권 사진을 갱신하려면 개정된 여권 사진규정을 외교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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