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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2

부가세 신고기간 늦었다면~ 부가세 신고기간 늦었다면~ 1년 가운데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과 7월달에 이루어지며 각 25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이렇게 부가세 신고기간을 지나치게 되면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11%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정말 세금만큼 아까운것이 없는데, 순간 실수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니 이보다 더 억울한 것이 없죠. 이런 상황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해야만이 부과되는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난뒤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부과된 금액의 50%를 감면받을수 있으며 6개월이내에 신고할 경우 20%의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대처가 세금을 줄일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 세무서에서.. 2018. 7. 25.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놓치면 가산세 붙어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놓치면 가산세 붙어요 1월이 되면 각종 세금고지서가 한가득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들은 등록면허세,부가세 등 납부해야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보통 세금은 해당되는 달 말일까지인데요.부가세는 신고기간이 말일이 아니라 25일이라는 점!과세업자라면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되겠죠. 하루라도 늦게 납부하게 되면돈도 돈이지만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고지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25일까지 입니다. 예정신고가 아닌 확정신고입니다. 참고로부가세는 매년 1월,4월,7월,10월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4월과 10월 예정신고이고 7월과 1월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기간이죠.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2018.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