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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경제

부가세 신고기간 늦었다면~

by 엠케이군 BLOG 2018. 7. 25.

부가세 신고기간 늦었다면~

 

1년 가운데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과 7월달에 이루어지며 각 25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이렇게 부가세 신고기간을 지나치게 되면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11%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정말 세금만큼 아까운것이 없는데, 순간 실수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니 이보다 더 억울한 것이 없죠. 이런 상황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해야만이 부과되는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난뒤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부과된 금액의 50%를 감면받을수 있으며 6개월이내에 신고할 경우 20%의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대처가 세금을 줄일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 세무서에서 결정 및 통지를 진행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줄일수 있으니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담당세무사에서 관리해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흔치 않지만 세금까지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는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분기별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