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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by 엠케이군 BLOG 2015. 3. 3.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2014년 7월부터 연매출 3억원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내 사업장이 3억원미만이더라도 공급받는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한다면 어쩔수없이 발행해줄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도매사업이나 인터넷을 잘 못하시는 어르신들의 사업장(영세)에서는 아직까지 수지작성으로 종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있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면 대략 난감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 사업장 역시 아버지때부터 이어받은 영세사업이라 대부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얼마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이세로(지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하게 되어 있음)를 찾았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한참을 모니터만 쳐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무실에 연락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가까스로 발행을 마칠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작업이였지만 처음 발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까다롭고 헷갈릴수 있겠다는 생각에 아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개인사업자 공인인증서 신청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여 로그인을 할때 대부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은행 공인인증서로는 로그인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세상에나 인터넷으로 안되는 것도 있더군요. 개인사업자 공인인증서는 직접 은행을 찾아 신청을 하고 다시 인터넷뱅킹으로 개인사업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일단 검색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이세로'로 검색하게 되면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페이지가 보여집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전자세금계산서는 이세로에서 발행이 되었는데요 올 2015년 2월 23일부터 이세로가 없어지고 새로운 국세청 홈택스가 오픈하여 이곳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안깔려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증절차를 걸쳐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을 할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새롭게 오픈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해보는 것이라 초반에는 약간 헷길리는 부분이 있더군요. 아직 프로그램이 안정되지 않아 오류페이지가 뜰때가 있고 복잡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생각보다 어려운점도 많았지만 몇번 발행하고 손에 익나보니 그리 어려운작업이 아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