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확인 및 과태료 정보
2019년 2월 15일 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과태료
내차는 몇등급일까요?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데이터 베이스 기술위원회)에서는
전국에 등록된 차량 2300만대 중 5등급 차량이 269만대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중요한것은 5등급 차량은 2019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시 운행이 금지된다고 하네요
만약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가 적발이 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5등급 차량이 많이 때문에
본인 차량 등급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를 통해
알아봐야 할것입니다.
만약 등급조회시 5등급이 나왔다면
저공해조치를 완료해야지만 운행제한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링크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해보기 [내차 확인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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